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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[안내]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

· 작성자 : 경제학과      ·작성일 : 2022-09-13 10:30:40      ·조회수 : 1,714     

 

 

1.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.

 

가. 수강포기 신청기간 : 2022. 9. 8.(목)09:00 ~ 9. 29.(목)17:00(기한내에 반드시 수강포기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 미제출시 승인처리되지않음)

나. 수강포기 행정절차

1) 학생 :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?신청서 출력?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) ?소속 학과로 제출

※ 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 e-메일, SNS, 전화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수강포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유의사항 

☞ OCU교과목 및 특허청 교과목, KNU교과목은 수강포기(삭제)는 붙임 수강포기원을 작성하여 교육혁신과로(본부 1층) 방문 , e-메일(haksa@jejunu.ac.kr)로 신청하시기 바람

☞ 허가(승인)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'F' 또는 'U'로 처리될수 있습니다.

☞ 수강포기자는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됨.

 

 

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

 

 

 

1.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?대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)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3.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. 다만,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 

학교홈페이지 : 제주대학교 > 아라광장 > 학교소식 > 학사안내 (jejunu.ac.kr) 참고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붙임 수강포기원(서식) 1부. 끝.

 

· 첨부 #1 : 수강포기원(서식).hwp (31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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