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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2022학년도 2학기 교내근로(경제학과사무실)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

· 작성자 : 경제학과      ·작성일 : 2022-08-25 16:01:54      ·조회수 : 1,685     

 

2022학년도 2학기 교내근로장학생 선발 계획

 

- 지원서 접수 : ~ 2022. 8. 30. (화) 16시까지,

- 면접 일시는 별도 공지.

 

1. 목적

 ㅁ 근로 장학생 배치를 통하여 학내 부서의 업무 지원으로 인력운영 활성화

 

2. 자격요건

 ㅁ  경제학과 재학생(수업연한 초과자 제외)으로서,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(학부 최종학년 및 대학원생인 경우 1과목 이상 이수) 취득한 자

※ 신입생은 취득학점 무관

 

3.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

 ㅁ 근로기간 : '22. 9. 1. ~ 12. 21. 

 ㅁ 근로시간: 총 180시간

  - 학생의 수업시간표(비대면 수업, 휴보강, 계절학기 포함)와 근로시간 중복 불가

  - 정규 근무시간(09시18시) 이내 근로를 원칙으로 함

  - 근로가능한 시간이 최소 월 30시간 이상인 자

 

4. 선발방법

ㅁ 선발방법 : 면접*100%(학과장50%, 학과조교50%), *면접방법은 상황에 따라 유선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.

- 평가항목 및 배점

근로여건

전공기초지식

문제해결능력

(업무수행력)

의사소통능력

(대인관계)

인성 및 가치관

합계

10점

10점

10점

10점

10점

50

-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선발우선순위 : 직전학기 평점평균, 전체학기 평점평균, 직전학기 취득학점, 전체학기 취득학점, 이수학기가 높은 순서

 

5. 장학금 청구 및 지급

 ㅁ 장학금 지급 : 다음달 15일 지급 

 ㅁ 장학 금액 : 월 근로시간×시간급(2022년 기준 9,160원)

 

6. 자격상실 및 제한

 ㅁ 자격상실 : 장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

-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
- 학적사항 변동(졸업, 수료, 자퇴, 제적, 휴학 등)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
-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

- 이외 근로 장학생으로서 근무가 불량하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

 

 ㅁ 장학금 환수 및 참여, 배정 제한

- (환수) 부정근로 확인 시, 근로중지 및 기 지급 장학금 환수

- (참여제한)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시, 확정 시점부터 졸업 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

※ 허위근로: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서류 조작

※ 대리근로: 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

· 첨부 #1 : 2022학년도 2학기 경제학과 교내근로장학생 선발 계획.hwp (73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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