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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학과

일반대학원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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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2021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제도 안내

· 작성자 : 경제학과      ·작성일 : 2021-03-09 10:49:04      ·조회수 : 1,477     

 

2021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수강포기 신청기간 : 2021. 3. 9.(화)09:00 ~ 3. 29.(월)18:00

## 학과사무실 수강포기원 제출은 반드시 3. 29. (월) 17:00까지 제출##

 

나. 수강포기 행정절차 :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 → 신청서 출력 → 교과목담당교수 확인(서명) → 학과사무실로 제출

 

 

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

 

 

 

1.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?대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)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3. 허가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. 다만,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 

붙임 2021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1부.  끝.

 

· 첨부 #1 : 2021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(공지용).hwp (12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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