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경상대학 - 경제학과 ] [중요]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(공결) 신청 기준 및 방역사항 대응요령 안내
· 작성자 : 경제학과 ·작성일 : 2022-03-02 09:53:28 ·조회수 : 3,975
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(공결) 신청 기준 및 방역사항 대응요령 안내
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(공결) 신청 기준 및 방역사항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** 해당사항 발생 시 즉시 1) 학과사무실로 연락 2) 학과사무실에서 대응방법을 안내 받은 후, 수업 담당교수에게 연락 하기 바랍니다.
1. 대상 :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, 유증상자, 백신 접종자
* 자가격리자: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(예방접종 미접종자,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경과한 자)
* 유증상자: 발열(37.5도 이상), 호흡기 증상 등으로 PCR 검사를 받은 자
2. 신청방법: 하영드리미로 신청 (수업/성적 – 출석공결인정처리 – 출석인정신청)
3. 출석인정 신청 기간 및 증빙서류
- (학생)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 7일 이내 하영드리미 신청 (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하며, 사유 발생 직후 바로 신청 권장)
- 신청 후, 학과사무실로 알려 승인 요청 하기 바람
- 공결신청은 수업 당 1/4시수 까지 가능하며,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출석시수 부족으로 F학점을 받게 되니 유의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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